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대표 자산형성 제도인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유형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적금 한 번 들려고 해도 여유 자금이 없어 시작조차 못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내가 언제 목돈 한 번 만들어 보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세대의 노후와 생활비를 함께 고민하다 보니 단순히 한 번 지원금 받는 제도보다 저축할수록 같이 돈을 얹어 주는 제도에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 찾게 된 것이 희망저축계좌였습니다. 예전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이 통합, 개편되면서 이름도 바뀌고 조건도 꽤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줘서 목돈을 만드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한 종류로, 이전의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이 통합·개편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 매월 본인이 최소 10만 이상 저축
- 일정 소득 기준·근로 요건을 충족하면서 3년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하면
- 만기 시 정부 매칭 지원금 + 본인 저축액이 합쳐져 목돈 수령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로 나뉘고,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 정리 (1형, 2형,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
먼저 이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액·조건은 2025년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한 구조 설명이며, 실제 세부 내용은 해당 연도와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로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고,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 방식 (2025년 기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이상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매칭
3년 유지 시 대략 10만 × 36개월 + 30만 × 36개월 = 약 1,440만 + 이자 정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 특징
가장 지원금이 큰 유형인 만큼, 수급 가구 중에서도 소득·근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일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 발생이 있는지를 봅니다. - 지원 방식
본인 저축액: 월 10만 이상
정부 지원금: 1년 차 10만, 2년 차 20만, 3년 차 30만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3년간 조건을 지키면 최대 약 2,160만 + 이자 수준까지 목돈 형성이 가능합니다. - 특징
생계·의료급여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이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의 차이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청년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에게 적용되는 별도 통장입니다. 한 가구 안에서 희망저축계좌(1,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어떤 통장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은 크게 공통 조건과 유형별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 신청조건
- ‘일하는’ 가구여야 함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일반 직장,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 등 폭넓게 포함될 수 있지만, 공공근로처럼 국가·지자체 인건비 100% 지원 사업의 소득 일부는 근로소득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단위 신청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미 희망저축계좌Ⅰ이나 Ⅱ에서 정부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험이 있다면, 같은 통장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계획서 제출 의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보통 10시간 내외)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수입니다. - 자산형성 목적 사용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자녀의 교육비, 기술·자격 취득,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목적으로 써야 하며, 단순 소비 용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조건
요약하면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수급 유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동시에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저축 금액: 매월 10만 이상 본인 저축
- 근로 형태: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자영업 등 근로·사업소득이면 가능하되, 주민센터에서 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은 인원수별로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지침이나 복지 포털, 주민센터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희망저축계좌2는 생계·의료급여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유형입니다.
- 수급 유형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기타 지자체 기준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4인 가구 등 인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이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 근로 조건
실제 근로·사업소득이 원칙적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저축 금액
희망저축계좌1과 동일하게 월 10만 이상 저축이 기본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와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사이트: 복지로(온라인 복지포털)
- 접속 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또는 ‘희망저축계좌’ 메뉴/검색 이용
- 필요 사항: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진행 절차
- 복지로 접속 후 자산형성사업 메뉴에서 희망저축계좌 1 또는 2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근로·사업소득 관련 서류는 스캔·사진 첨부 또는 추후 주민센터 제출 요구 가능
- 접수 완료 후 지자체에서 자격 검토 → 결과 문자·우편 통보
온라인 신청 시기나 방식은 연도별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예시)
신분증
희망저축계좌 참여 신청서(센터 비치)
근로·사업소득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등
진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자에게 희망저축계좌 신청 의사 전달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가 기본 자격 및 서류 확인 후 접수
- 시·군·구에서 자격·점수 심사 후 선정 결과를 문자·우편으로 안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의 상황이 희망저축계좌 1이 유리한지, 2가 가능한지, 혹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맞는지도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헷갈린다면 직접 방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년 복지부 지침과 지자체 계획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공고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연중 여러 차례 모집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국 공통적인 흐름
여러 지자체 공고와 정책 안내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1: 4월~11월 사이에 매월 또는 분기별 모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4~11월 매월 모집, 월별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확인”과 같이 안내되기도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보통 연 3회(예: 4월, 7월, 10월 등) 정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주로 5월 한 달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 모집이 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일정 예시
어떤 지자체 공고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을 연 4차례(3월·6월·9월·11월) 모집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1차: 3월 초 ~ 3월 중순
- 2차: 6월 초 ~ 6월 중순
- 3차: 9월 초 ~ 9월 중순
- 4차: 11월 초 ~ 11월 중순
이처럼 시·군·구마다 접수 기간, 차수, 모집 인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을 원한다면 다음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 지자체 홈페이지의 ‘복지/자활/자산형성지원사업’ 공고 확인
- 복지로 자산형성사업 공지사항 확인
희망저축계좌 신청 전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희망저축계좌는 3년 만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 중간에 해지하면 이미 적립된 정부 매칭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소비 목적의 해지라면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3년 동안 월 10만 이상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지”, “중간에 큰돈이 급하게 필요해지지 않을지”를 현실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자산형성 통장과의 관계
같은 사업 안에 있는 희망저축계좌 1,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한 통장당 1회’ 지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번 통장을 만기까지 잘 이용하면, 이후 다른 유형 통장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도 있어 가구 전체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정 방식 단순 선착순이 아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가구 특성, 저축 지속 가능성, 자립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겨 선정하는 방식이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왜 이 통장을 통해 자립하고 싶은지”, “3년 후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
-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 먼저 선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이라면 1형을 우선 검토하고,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라면 2형을 검토해 보세요.
가구 안에 청년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공고 캡처해 저장해 두기
사업별 신청기간, 필요 서류, 접수처가 적혀 있는 공고문을 사진이나 파일로 꼭 보관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현실적으로 계산
희망저축계좌는 최소 10만이지만, 여유가 된다면 더 많이 넣을수록 만기 시 목돈 규모가 커집니다. 다만 생활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자금사용계획서 미리 생각해 두기
자립역량교육 일정은 평일 낮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 미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집 마련, 전세금, 기술 교육, 창업자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두면 심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찾아보면서 느낀 점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제도가 잘 설계돼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잘 안 닿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의 수급 가구나 차상위 계층 분들을 떠올려 보면, 하루하루 일하고 병원 다니고 아이들 챙기느라 바쁘다 보니 지자체 공고나 복지로 공지를 꼼꼼히 읽을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정부가 매달 30씩 붙여주는 혜택이 있다는 걸 듣고도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월 10만이라는 금액도 좋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교육도 듣고, 계획서도 작성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희망저축계좌 1과 2,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한 가구 안에서 조합해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구가 요건에 맞는 것은 아니고 중도해지 리스크나 안정적인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원금 한 번 받고 끝나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저축하고 정부가 여기에 힘을 더해주는 구조라서 잘만 활용한다면 자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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